근로기준법 §55 · 2026년 최저임금 10,860원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1일분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 (휴게 제외). 최대 40시간.
주 주휴수당
계산 중…

계산 분해

항목금액 / 값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5).

FAQ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구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주휴수당 차이가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실제 근무한 시간 외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 × 주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주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시급이 최저임금(10,860원)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합산 지급하는 경우 총 금액이 최저임금 × 209시간(월 환산)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