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4 기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연간상여금·연차수당 안분 + 통상임금 자동 비교까지 한 번에.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기본급 + 고정수당 합산 3개월치.
입사일 ~ 퇴사일, 1년 = 365일.
입력 시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값 적용.
예상 퇴직금
계산 중…

계산 분해

※ 재직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대법원 판례).

FA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받은 임금 평균이므로 상여금·수당이 많은 달에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므로 변동성이 적습니다. 법정 기준은 평균임금이지만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적용(대법원 판례).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은 왜 3/12 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 단위 수당은 "3개월분만 안분"해 평균에 포함됩니다. 즉 연간 400만원 상여금이면 100만원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곤란 등)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