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준 · 2026년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3년차부터 적용되는 차령 경감(최대 50%)과 6월·12월 분납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차량 등록증의 배기량(cc) 확인. 전기차 선택 시 자동 무시.
올해 연도 − 연식 + 1. 신차(당해연도 구입)는 1년.
연 자동차세 합계
계산 중…

세금 분해

항목금액 (원)

※ 승용 비영업용 기준. 화물·승합·영업용은 별도 세율 적용 (미구현). 지방교육세 = 본세(경감 후) × 30%. 분납은 6월 16~30일 / 12월 16~31일 각 50%.

FA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분납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는 연 2회 — 6월(16~30일)12월(16~31일)에 각 50%씩 납부합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약 5% 할인(공제율 매년 변동)이 적용됩니다.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6·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령 경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량 연식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 경감이 적용됩니다. 12년차 이후는 최대 50%에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차량을 2026년에 내면 7년차(35% 경감)가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정액(13만원)이라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6만9천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화석연료 차량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