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 · 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재직기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미사용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최대 11일)과 1년 이상(15~25일) 기준 모두 지원합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근무한 개월 수. 예: 2년 = 24개월.
기본급 + 고정수당 합산 월액. 연봉 ÷ 12 로 추정 가능.
발생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중…

계산 분해

항목

FAQ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가산연차), 최대 25일로 상한이 있습니다. 80% 이상 출근한 해에는 15일이 일괄 부여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 미지급 시 노동청(고용노동부 민원신청 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차이가 있나요?

회사마다 연차 기준일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은 각자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입사 첫해에는 남은 근무일 비례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