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 입력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주/월 단위로 자동 분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산 면제도 반영됩니다.
월 추가 수당 합계
계산 중…
수당 항목별 분해
| 항목 | 주 수당 (원) | 월 수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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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
FA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가산 의무가 없어 기본임금(1배)만 지급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가산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0.5배) + 야간근로(+0.5배) = 통상임금의 2.0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2시간은 연장 가산 0.5 + 야간 가산 0.5 = 기본 1.0 포함 총 2.0배를 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는 연장근로 가산(0.5)이 추가로 붙어 휴일 1.5 + 연장 0.5 = 2.0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야간이 겹치면 추가로 0.5배가 더해집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단, 본 계산기는 월 기본급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계산하므로, 상여금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내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